역차별, 강제적 셧 다운제

'셧 다운제'는 강제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것으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규제가 강력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에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해외 게임의 경우 청소년 또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청소년들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성인용 게임을 즐겨하고 있다. 결국 규제에 따라 손쉽게 서비스를 허가받지 못한 우리나라 산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갑질을 견뎌야만 했다.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국내 규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한국의 e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정부의 '그림자 규제'로 국내 시장은 파묻히는 상황이다. 

그 외의 쇼핑몰 업계, 정보통신 업계, 벤처업계 또한 역차별이 논란되고 있다. 콜버스(국내 심야버스 공유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부동산 중개 법률자문서비스), 벨루가(수제 맥자 배달 스타트업), 등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내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형평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금 더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87092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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